의료법인 자법인 설립에 의료법 개정 필요없다

기사승인 2014-01-21 19: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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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국회, 의견충돌…정책 추진에 난항 예상[쿠키 건강] 복지부가 국회 입법조사처의 자법인 설립에 의료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 반박했다. 부대사업 수행으로 한정한다면 가능하다는 것이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설명자료를 통해 자법인 설립 가능여부에 대해 의료법 해석상 견해의 대립이 있으나 법인의 정관상 목적 수행을 위한 자법인 설립은 '의료법에서 별도 제한규정이 없으므로 의료법상 부대사업 수행으로 한정하면 가능하다'는 것이 법률 전문가 다수의 의견이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의료법인·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수행시 법인간 형평성 도모 및 새로운 의료시장 창출 등 필요성 제기되어 전향적 유권해석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서울대학교병원법인, 사립학교법인 등은 소관법률에서 수익사업을 포괄적으로 규정해 고유목적사업에 반하지 않는 자법인 설립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한편 복지부는 부대사업 범위 확대와 관련해 당초 발표한 부대사업 확대 예시 중 모병원에 대한 의료기기 임대?판매 및 의약품 판매는 금지시킬 예정이라고 밝혔다.

2008년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라 2012년 6월8일부터 의약품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의료기관 등이 의약품 도매상을 사실상 지배·운영하는 경우 거래를 금지하는 내용으로 약사법이 개정된 바 있다.

이와 함께 의료기기에 대해서도 이 같은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의료기기법’에 규정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부대사업 확대 예시중 일부 사업은 법률 개정이 필요(바이오 등 연구개발 성과물 응용)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가능한 사업(해외환자 유치, 여행?숙박업, 온천?목욕장업, 체육시설 등)을 우선 추진함으로써 조기에 가시적인 성과를 내는 것을 목표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민규 기자 kioo@kukimedia.co.kr 기사모아보기